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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이후에도 잇단 사고…“안전 체계 작동해야”, kbs보도 2023.01.29



[앵커]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발생하는 인명피해를 막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1년이 다 되어가는데요,

여전히, 현장에선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서, 안전관리체계를 다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보도에 윤희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4일 대구의 식품공장에서, 우유박스를 옮기던 60대 직원이 기계에 끼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앞서, 10월에는 대구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60대 노동자가 5미터 아래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산업현장의 안전 조치 의무를 어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열 달을 넘겼지만 여전히 사고는 잇따르고 있습니다.

법 시행 이후, 지난달까지 대구·경북의 50인 이상 제조업체와 50억 원 규모 이상의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모두 16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소폭 줄어드는 데 그쳤습니다.

끼임, 추락 등을 막기 위한 안전조치의 미비와 위험요인 점검 누락, 관리감독 부재 등이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대구고용노동청은 이달 말까지 사고 발생 위험이 큰 사업장 천4백여 곳을 중심으로 집중 지도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김성경/대구지방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 1팀장 :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사고 예방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안전보건관리 체계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를 하고…."]

하지만 예방 중심의 대책 없이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중진/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 "기업주를 처벌하기 위한 법이다 보니까. 처벌 중심이 돼서 예방 중심의 안전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사업주는 법을 피하기 위한 대책으로 갈 수밖에 없고."]

2년 차를 앞둔 중대재해처벌법, 사고 예방을 위해 인식 개선부터 예방, 점검까지 안전관리체계 전반에 걸친 산업현장의 동참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윤희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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