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회를 추구하는 실천적 시민운동의 산실
"긴급재난 문자 피로감에 수신 거부하기도"…재난 문자 알림소리 송출기준은?(영남일보) 2023.01.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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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새벽시간 인천 강화군 인근 해역 지진으로 송출기준 화제
최근 인천 강화군에서 발생한 지진을 계기로 재난문자방송(문자·단말 알림소리) 송출 기준이 네티즌 사이에 새삼 화제가 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쌓인 재난알림문자로 피로감을 호소하며 알림을 거부하는 사람도 있지만, 재난을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해 알림문자에 귀 기울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9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28분쯤 인천 강화군 서쪽 해역에서 규모 3.7 지진이 발생하고 10초도 되지 않아 지진 속보가 발표됐으며, 반경 80㎞ 이내인 수도권에 긴급재난문자가 송출됐다. 송출된 재난 문자와 알림으로 네티즌들은 "큰 재난 알림 소리에 갑자기 두려웠다.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놀란 마음이 쉽사리 진정되지 않는다. 오늘 잠은 다 잤다"고 말하기도 했다. 재난문자방송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운영되며, 인명·재산 피해가 예상되는 때 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재난 정보'를 특정 수신기능이 탑재된 휴대 전화에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지진·지진해일·화산에 대해서는 별도로 국내 지역 규모 3.0 이상, 해역 기준 규모 3.5 이상과 지진해일 주의보·경보를 송출한다. 규정에 따르면 재난의 경중에 따라 단말알림소리와 수신 거부 여부가 달라진다. 위급재난-긴급재난-안전안내로 나뉘며, 공습·경계·화생방·규모 6.0 이상의 강진 경보와 경보해제가 속한 위급재난 유형은 알림 수신 거부가 불가능하며 60㏈ 이상의 단말 알림소리가 동반된다. 그보다 한 단계 아래인 긴급재난에는 규모 3.0 이상(지상 기준) 지진·테러·방사성 물질 누출 예상 등이 속하며 40㏈ 이상의 알림소리가 울리며 수신 거부가 가능하다. 2020년부터 전대미문의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수시로 울리던 재난안전 문자와 알림은 국민들의 안전불감증을 유발하기도 했다는 지적이다. 대구시민 박모(30)씨는 "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긴급재난문자 등이 무분별하다는 느낌과 함께 안전불감증을 키우기도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 50대 시민은 "전쟁 대비 훈련을 계속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재난문자를 무시하지 않고 훈련을 통해 재난에 예방·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중진 <사>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대표는 "관련성이 적은 지역에 긴급재난 문자가 가는 것에 대해 피로감이 쌓일 수도 있다. 관심 있게 봐야 하는데 많이 들어오다 보니 무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시민들도 확인할 의무도 있다. 하지만 대형참사를 예방하고 적기에 대처하려면 재난문자와 알림이 굉장히 중요하고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현기자 shineast@yeongna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