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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타워형 주차장서 자동차 추락 잇따르는데… '안전강화'는 공염불 2023.08.30

안전시설 규정 맞춰도 사고 못 막아
사고 반복에도 13년 전 법규 그대로
"전수 조사하고 설치 기준 강화해야"

27일 자동차 추락사고가 일어난 경북 포항시 죽도시장 공영주차장. 차량과의 충돌로 인해 추락방지용 시설물인 철제 난간과 철제 볼라드(쇠파이프), 시설물이 박혀 있던 콘크리트 바닥까지 뜯겨 있다. 포항=김정혜 기자

건축물로 된 지상주차장에서 자동차 추락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운전자 부주의도 문제지만 주차장 안전시설 규정이 미비한 점도 반복되는 사고의 원인으로 꼽힌다. 실제 최근 1톤(t) 전기트럭이 추락해 12명이 다친 경북 포항 공영주차장은 안전시설이 현행법상 규정에 맞게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있으나마나 한 관련 법규부터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29일 한국일보 취재에 따르면, 이틀 전인 27일, 포항 죽도시장 공영주차장에서 발생한 추락사고는 트럭 운전자가 5층에서 경사로의 진출로를 거쳐 4층으로 진입한 뒤 가속이 붙은 상태로 돌진하며 발생했다. 이 트럭은 난간과 볼라드(쇠파이프)를 그대로 뚫었고, 충격으로 쇠파이프가 박혀 있던 콘크리트 바닥까지 뜯겨 나갔다.

소방대원들이 27일 포항시 죽도동 죽도시장 공영주차장 4층에서 추락한 화물트럭 안을 살펴보고 있다. 포항북부소방서 제공

문제는 사고 현장에 버젓이 추락방지 시설이 설치돼 있었다는 점이다. 해당 주차장은 빌딩 형태의 지상 5층 규모의 철골조 건축물이다. 주차장으로 이용되는 지상 2층부터 옥상까지 발코니 형태의 얇은 철제 난간이 달려 있고, 차량 추락을 막기 위해 난간 앞 주차면마다 쇠파이프가 있다. 포항시 관계자는 “추락 방지용 쇠파이프는 현행법 규정에 맞는 것으로 재차 확인했다”며 “안전시설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민간도 아닌 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고 관리하는 주차장의 안전시설이 왜 제 역할을 못했냐는 의문이 나올 수밖에 없다. 살펴보니 허술한 규정이 문제였다. 2010년 2월 개정ㆍ시행된 주차장법 시행규칙(6조)은 ‘2층 건축물식 주차장 등은 2t 차량이 시속 20㎞로 정면 충돌했을 때 견딜 수 있는 강도의 구조물 등의 추락방지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만 돼 있다. 시설물의 두께 등 구체적인 기준이 없고, ‘2t 차량에 시속 20㎞’라는 문구도 모호하다. 더구나 주차장법 개정 이전 지어진 건축물은 규정 적용도 받지 않는다. 김중진 대구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대표는 “법 개정 전 준공 허가를 받은 건물 중에선 추락방지 시설이 더 형편없는 곳이 허다하다”고 꼬집었다.

지난해 2월 경기 수원 한 슈퍼마켓 2층 야외주차장에서 가벽을 뚫고 추락한 승용차가 1층 도로에 떨어져 있다. 경기소방재난본부 제공

타워형 주차장의 경우 시장이나 쇼핑몰 등 도심 인구 밀집지역에 주로 들어서 차량이 한 대만 추락해도 대형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는 점에서 빨리 개선책 마련이 요구된다.

실제 2021년 12월 30일, 부산의 대형마트 5층 주차장에서 택시 한 대가 주차장 벽을 뚫고 추락해 운전자 1명이 숨지고, 건물 아래를 지나던 행인 등 7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지난해 2월엔 경기 수원시의 한 슈퍼마켓 2층 야외주차장에서 승용차가 가벽을 뚫고 도로로 떨어져 운전자가 부상을 당했다. 이번 포항 죽도시장 사고도 다행히 사망자는 나오지 않았지만 운전자를 비롯해 주차장 건물 옆 가게 상인과 손님 등 12명이나 다쳤다. 김중진 대표는 “주차장 안전시설 설치 상태를 전수 조사하고 자동차 성능에 맞게 강도 등의 기준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항= 김정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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