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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성명발표)대구앞산 골안골 해넘이캠핑장 관련(23.6.27) 2023.06.27

(사)대구안실련

 

77억원 들여 조성한 대구 앞산 골안골 해넘이 캠핑장,

개장 앞두고 건축물 건폐율 초과(법 위반) 논란, 철거 위기?

 

무분별한 선심성 개발공약과 난개발이 불러온 자연환경 훼손 대표적 사례로 당초 사업비 48억에서 77억으로 불어난 경위와 공사업체 선정 등 의혹에 대한 철저한 감사 필요하다.

시 차원, 환경훼손 조사 및 난개발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 요구



대구 남구청이 앞산 생태자원과 역사, 문화 자산을 활용하여 지역의 관광산업 활성화와 열악한 정주 환경을 개선하고 도심에서 가족 유대를 다질 수 있는 목적으로 앞산 골안골에 사업비 77억원 들여 앞산 해넘이 캠핑장 조성을 당초 지난해 말 마무리 할 예정이었으나 앞산 하늘다리 접속과 옹벽 추가 설치 등으로 준공 일정이 1차 미루어졌고 지난 5월 중순 준공 후 개장을 앞두고 있는데 조성된 캠핑장이 건축물 건폐율 초과(법 위반)로 보여진다.

 

건축물 건폐율 초과(법 위반) 논란은 조성된 캠핑장 18개 동이 건축물에 해당되는냐 여부에 따라 법 적용기준이 달라진다. 당초 계획된 사업과 다르게 천막에서 건축물로 지어지면서 건폐율 초과(법 위반) 논란을 자초한 것이다.

 

이에 (사)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안실련)은 기초단체장들의 무분별한 선심성 개발 공약과 난개발이 불러온 자연환경 훼손 대표적 사례로 보며 당초 사업비 48억에서 77억으로 불어난 경위와 공사업체 선정 등 의혹 제기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별도로 시 차원에서도 건축물로 조성하게 된 경위와 환경훼손 조사는 물론 난개발을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 요구하는 성명을 다음과 같이 발표한다.


 

 

《앞산 골안골 해넘이캠핑장 사업개요》

 

 

 

 

 

 

□ 위치 : 대구 대명동 산278-2번지 일원(골안골)

□ 당초 총사업비 : 4,800백만원(특교세 800, 특교금 2,000, 구비 2,000)

·48억원에서 77억원으로 사업비 증액(29억 증액)

·반려동물 놀이터 설치비 6억원 별도

□ 사업규모 및 내용

·휴게공간조성 A=5,721㎡

·캠핑장(A=2,447㎡, 18면), 주차장(25대), 관리동(A=180㎡)

·화장실(A=33.0㎡), 야외무대, 천문돔, 체육시설 정비

□ 주요시설(18개 동)

·펜션형(6인용) 5개 동, 게르형(4인용) 9개 동, 돔형(3인용) 4개 동

·수용인원 : 78명


앞산 골안골 해넘이 캠핑장은 도심에서 캠핑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목적으로 펜션형(6인용) 5개 동, 게르형(4인용) 9개 동, 돔형(3인용) 4개 동 등 총 18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고 또한 시설 전체가 글램핑 동이라 별도로 텐트를 설치할 필요가 없으며 조리 도구 등을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 시설로 일반적인 야영장 개념의 캠핑장과는 다르게 조성되었다.

 

일반 야영장의 경우는 설치되는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바닥면적 합계가 야영장 전체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으로 되어 있지만, 앞산 골안골 해넘이 캠핑장은 숙박형 야영장 시설은 건축물로 해당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제9항에서는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있다.

 

앞산 골안골 해넘이 캠핑장의 경우 사업개요 및 조성된 캠핑장 현장을 확인한 결과 5,721㎡ 부지면적에 캠핑장(2,447㎡), 관리동(180㎡), 화장실(33.0㎡)로 총 2,660㎡로 건축물로 해당되며 건페율이 약 46%로 약 2.3배 초과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남구청 공원녹지과 관계자는 글램핑(glamping)시설로 건출물이 아니다고 항변이지만 설치된 캠핑장 시설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로 볼 수밖에 없도록 지어져있다.

 

더욱이 남구청에서 발주한 공사라고 하지만 건축법에 해당하는 시설물인 캠핑장 시설에 대해 준공을 내어준 것은 스스로 불법 건축물을 묵인하고 승인해준것이나 다름없다.

 

한편 캠핑장 조성 공사를 주관한 남구청 공원녹지과는 77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관련법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했는지, 아니면 불법을 알고도 누군가 강행 지시하여 진행했는지 여부 등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

 

특히 사업 승인을 해준 구의회 조차 관련법 위반에 대한 사실 관계 확인을 하지 않은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고 또한 당초 사업비 48억원에서 77억원으로 29억원을 증액 승인해준 구의회의 독선적 운영과 무능, 무책임에 대해서는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다.

 

현재 조성된 캠핑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건축물 건폐율(기준 20% 이하)을 맞추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주변 근린공원 부지를 현재 부지 면적보다 약 1.4배 넓은 부지를 추가 매입하던지 아니면 조성된 캠핑장 시설물을 건축물 건폐율에 맞게 철거해야 할 위기에 놓여진 것이다.

 

앞산은 시민의 휴식처이자 편안한 안식처로 사업 정당성과 의회 및 주민 의견, 절차 과정 모두 무시한 채 추진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특히 모든 개발사업은 '시민의 안전'과 '공공의 이익'을 우선에 두고 진행되어야 하는데 사업 정당성과 의회와 주민 의견 수렴, 절차 과정을 무시하고 일방적 추진은 묵과 될 수 없는 일이다.

 

 

이에 본 연합은

 

기초단체장들의 무분별한 선심성 개발 공약과 난개발이 불러온 자연환경 훼손 대표적 사례로 당초 사업비 48억에서 77억으로 불어난 경위와 공원녹지 건축물 설치 사전 심의과정 그리고 공사업체 선정 등 전반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는 만큼 감사원 감사를 통해 진상을 밝히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아울러 대구시 차원에서 지자체별로 추진되는 선심성 개발 공약으로 인한 환경훼손과 난개발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도 함께 요구하다.

 

그리고 남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앞산 모노레일 사업은 전면 백지화하고, 당초 남구가 지방소멸대응기금 1순위 사업으로 제출 승인한 문화관광분야 취업과 창업 지원 등을 위한 앞산 복합문화시설 조성사업으로 돌려놓아야 할 것이며 앞산 테마형 생태숲 조성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강력 요구하는 바이다.

 

 

붙임 1. 앞산 골안골 도시형캠핑장 조성사업 개요
            2. 앞산 해넘이캠핑장 전경 사진

 

(보도자료)(성명발표)대구앞산 골안골 해넘이캠핑장 관련(23.6.27).hwp (2.22 Mbyte) download: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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