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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앞산 골안골 해넘이 캠핑장,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일탈행위 관련,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23.7.10) 2023.07.10

(사)대구안실련,

 

대구 남구청이 77억원 들여 조성한 대구 앞산 골안골 해넘이 캠핑장,

 

건축법 위반(건폐율 초과) 및 공사 추진 과정 등 공무원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일탈행위 관련, 남구청 대상으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대구시 차원, 조사 및 난개발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 재차 요구 


(사)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안실련)은 대구시 남구청이 야영장 시설로 조성한 앞산 골안골 해넘이 캠핑장은 일반적인 야영장 개념의 캠핑장과는 다르게 조성되어 캠핑장 시설이라기 보다는 숙박시설 개념의 건축물로 조성되어 건축법 기준인 건축물 면적 기준 건폐율 초과로 관련법 위반은 물론 허가 및 업종 등록 불가 등 논란으로 혈세 약 80억원 가량을 투입한 캠핑장이 철거할 위기에 처해 논란이 되고 있는것과 관련,

 

지난 6월28일 본 연합 성명발표를 통해 기초단체장들의 무분별한 선심성 개발 공약과 난개발이 불러온 자연환경 훼손 대표적 사례로 보며 당초 사업비 48억에서 77억으로 불어난 경위와 공사업체 선정 등 의혹 제기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별도로 시 차원에서도 건축물로 조성하게 된 경위와 환경훼손 조사는 물론 난개발을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 요구한바 있다.

 

본 연합에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 내용은 남구청 야영장 시설을 설치하면서 캠핑시설 내부에 TV와 식탁, 화장실, 주방시설 등이 갖춰져 있고 펜션형(6인용) 캠핑 시설 5동을 포함해 몽골식 게르형(4인용) 9동, 돔형(3인용) 4동 등 총 18개 동 캠핑시설을 조성하여 별도로 텐트를 설치할 필요가 없고 조리 도구 등을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 일반적인 야영장 개념의 캠핑장과는 다르게 조성으로 캠핑장 시설이라기 보다는 숙박형 펜션시설 개념의 건축물로 조성했는데 야영장 설치기준에는 건축물은 전체 바닥면적의 합계 300㎡ 및 야영장 전체면적의 1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어 이를 모두 초과하여 건축법 위반에 대한 것이며,

 

더욱이 야영장 글램핑 시설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야영장 시설의 종류’ 2.편익시설 중 야영시설에 해당하며, 야영시설은 주재료를 천막으로 하여 바닥의 기초과 기둥을 갖추고 지면에 설치되는 시설로 정의하고 있고 「건축법」상 건축물이 아닌 시설이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남구청 관련부서에서 야영장 인허가 절차시 입지확인 및 개발행위 허가, 건축허가 등 진행하면서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동의해주었다면 불법을 묵인 방치한것이나 다름없다.

 

또한 대구시 남구청은 당초 계획된 사업과 다르게 천막에서 건축물로 지어지면서 건폐율 초과(법 위반) 논란을 자초한 것이고 또한 77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관련법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했는지, 아니면 불법을 알고도 누군가 강행 지시하여 진행했는지 여부 등 담당 공무원들의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일탈 행위로 보여지는 것이다.

 

특히 기초단체장들의 무분별한 선심성 개발 공약과 난개발이 불러온 자연환경 훼손 대표적 사례로 당초 사업비 48억에서 77억으로 불어난 경위와 공원녹지 건축물 설치 사전 심의과정 그리고 공사업체 선정 등 전반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는 만큼 공무원들의 일탈 행위에 의한 혈세 낭비로 보여지는 중차대한 사안으로 더 이상 묵과할 수 없기에 감사원에서 철저한 감사를 통해 사실규명과 대책마련을 요구하고자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 요지이다.

 

아울러 감사원 공익감사와 별도로 대구시 차원에서도 건축물로 조성하게 된 경위 조사는 물론 난개발을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재차 요구하는 바이다.

 

첨부 : 앞산 해넘이캠핑장 전경 사진



(성명발표)앞산 해넘이 캠핑장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관련 보도자료.(23.7.10).hwp (1.73 Mbyte) download: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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