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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산림청은 송홧가루속 잔류 농약 성분 과연 안전하다 말할 수 있는가?(24.4.23) 2024.04.23

(사)대구안실련

 

산림청은 송홧가루속 잔류 농약 성분 과연 안전하다 말할 수 있는가?

 

시민 주거지역과 관람객 안전을 위해 생활권, 문화재 구역부터 고독성 농약 방제 우선 금지시켜야...

 

송홧가루속 잔류농약 심각성 인식하고 효과도 없는 소나무재선충 고독성 농약 화학적 방제 전면 중단하고 친환경 방제로 전환하라.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안실련)은 지난해 소나무 송홧가루에서 허용기준치 36배 농도 농약 성분 검출 관련, 정부 종합대책 마련 시급하다는 본 연합의 두차례 성명발표에 대해 산림청은 송홧가루의 인체 유해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도 없이 환경부의 미세먼지 이론 근거로 송홧가루 크기가 미세먼지보다 크기 때문에 인체에 흡수될 수 없다는 해명만 한 채 1년이 넘도록 송홧가루속 잔류농약에 대한 시민안전 대책방안도 없어 깊은 우려와 강한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수 없다. 이에 본 연합은 송홧가루속 잔류농약에 대한 시민안전에 대한 심각성 인식하고 효과도 없는 소나무 재선충병 고독성 농약 방제를 전면 중단하고 친환경 방제로 전환할 것을 재차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한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송홧가루가 가장 많이 날리는 계절로 창문을 잠깐 열어두거나 바깥에 차 세워두면 금세 송홧가루가 내려앉는다. 송홧가루는 크기가 작고 가벼워 공기 중에 떠다니며 바람을 타고 쉽게 이동하므로 입이나 코를 통해 체내에 들어가기 쉽다. 그동안 송홧가루에 고독성 살충제 농약 성분이 함유된 사실도 모른채 송홧가루에 무방비 노출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본 연합으로 많은 시민분들이 송홧가루 안전성에 대한 우려와 정부에 대책 건의를 해달라는 문의와 응원의 메시지가 늘어나고 있고 특히 본 연합 성명내용을 근거로 전국 최초로 광역단체인 충남도의회에서 소나무의 솔잎과 송홧가루에서 고농도의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었는데 산림청은 송홧가루의 크기가 인체에 흡수될 수 없다는 환경부의 미세먼지 이론에만 근거하여 안전성을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호흡이나 눈을 통해 흡수되는 흡입독성에 대한 검사를 통해 명확한 근거 제시 요구와 함께 고독성 살충제 사용을 중단하고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친환경 방제로의 전환으로 생태계를 보전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해야 한다는 촉구 건의안까지 채택했다.

 

산림청이 국립산림과학원을 통해 조사한 보고서에 의하면, 인체 허용기준이 10ppb인 송홧가루에서 에마멕틴벤조에이트는 9배, 티아메톡삼 1,145ppb는 114.5배, 설폭사플로르는 160배 높은 수치로 그동안 산림당국이 재선충병 잡을려다 사람잡게 생겼는데도 송홧가루에서 고독성 살충제 농약성분이 검출된 사실을 숨겼다는 것이다. 소나무재선충병을 잡기 위해서 고독성 살충제 농약을 소나무에 주사를 놓는데 약성이 강한 농약 성분이 약 2년 넘게 소나무속에 잔류하고 있어 송홧가루속에도 고농도의 농약이 품고 있다. 문제는 주거시설인 아파트단지, 공원, 체육시설, 녹지공간, 문화재 보호시설 등 생활 주변지역까지 모두 고독성 살충제 농약을 소나무에 주입하고 있어 시민안전과 건강에 심각한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실태임에도 산림청은 송홧가루속 잔류 농약 성분 과연 안전하다 말할 수 있겠는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밝힐 것을 요구한다.

 

본 연합에서 해외 논문자료, 식약청, 의료 전문가를 통해 확인 조사한 결과, 송홧가루에 검출된 살충제 농약성분중 설폭사플로르는 안구투여 독성과 간 비대증은 물론 동물실험에서 정자 감소와 대사활동에도 영향을 준다고 되어 있고, 에마멕틴벤조에이트는 떨림 등 신경계통과 대사활동에 영향주고 또한 티아메톡삼은 간종괴와 결절 발생률 증가 그리고 체중 증가와 감소 등이 초래될 수 있는 독성이 강한 살충제임에도 산림청은 인체 유해성 조사는 물론 과학적 및 임상학적 근거 자료도 없이 안전하다고 해명만 내놓은채 1년 넘도록 아무런 대책방안도 없다는 것은 시민건강 위협에 대한 무책임한 처사이다.

 

또한 농약을 등록하기 위해 실시하는 농진청의 22가지 독성 검사를 하지만 인체에 대한 흡입 독성검사나 사람에 대한 유해성 검사를 실시하는 항목은 없다고 한다. 어떻게 인체에 안전하다고 할수 있는냐는 것이다.

 

해외 논문 등에서도 성인과 어린아이들에게 소나무 꽃가루가 피부 알레르기뿐만 아니라 코, 눈 그리고 폐에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시켜 알레르기성 비염과 결막염과 천식, 폐 기능 저하, 기관지 상피 장벽에 해를 가져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소나무 꽃가루는 큰 공기주머니가 있어 무려 40마일(64km)까지 이동할 수 있다고 하며 주거 생활 반경 64km 이내에 소나무가 없는곳이 없다.

 

특히 동물에 송홧가루를 노출시켜 실험한 결과 폐포강내로 들어가고 알르레기 증상인 중등 강도의 아나필락시스는 물론 만성 염증과 호산구 증가 등이 나타난다는 실험자료도 있다. 인체 안전성 입증이 없이는 안전하다고 말할수 없는다는 것이 의료 전문가들의 설명도 있지 않는가. 또한 송홧가루 흡수량이 미비하여 인체에 해롭지 않다고 하지만 흡수량은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고 환경에 취약한 어린이, 임산부, 노약자, 호흡기 환자에게는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것이다. 더욱이 우리나라 전통음식인 송화주, 송홧가루가 들어간 궁중음식 그리고 송화소금을 섭취하는 시민들도 있지 않는가.

 

송홧가루의 인체 유해성 조사도 없이 송홧가루 크기가 미세먼지보다 크기 때문에 인체에 흡수될 수 없다는 환경부의 미세먼지 이론에 근거한 것뿐 의학적 기준과 연구조사한 실적도 없이 안전하다는 해명은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산림청은 국민안전을 우선시 한다면 시민 주거지역과 관람객 안전을 위해 생활권, 문화재 구역부터 고독성 농약을 소나무에 주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친환경 방제로 시급히 전환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합에서는

 

국내에 재선충이 들어온 지 30년이 넘도록 매년 수백억 원 투입해도 효과도 없는 고독성 농약 방제만 고집하고 재선충 치료제는 없고 감염되면 100% 고사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수십 년째 맹독성물질 함유한 방제약품만을 고집하고 있는 산림청에 대해 다가오는 22대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통해 밝혀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아울러 산림청은 일본에서도 포기한 고독성 농약 화학적 방제방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야 할것이며 지금이라도 진정으로 소나무를 살리는 방법이 무엇인지, 곤충, 환경, 병해충 전문가, 시민단체 고견을 귀 기울려 친환경 방제로 전환할 것을 재차 요구한다.

 

 

첨부 : 1. 국립산림과학원 소나무 재선충병 연구보고서 (송홧가루내 잔류농약 검출조사 내용) 
               2. 주거지역 아파트 단지내 소나무 재선충병 고독성농약 수간주사 (주거지역내 고독성 농약 품은 소나무 송홧가루)


(성명발표)산림청은 송홧가루속 잔류 농약 성분 과연 안전하다 말할 수 있는가(24.4.23).hwp (2.28 Mbyte) download: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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