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회를 추구하는 실천적 시민운동의 산실
(성명발표) 송홧가루 잔류 농약 전문가 검증위원회 구성 통해 안전성 밝혀야...(24.4.30) 2024.0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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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구안실련
산림청은 송홧가루속 잔류 농약 성분 과연 안전하다 말할 수 있는가? 본 연합 성명발표 언론보도 관련, 산림청은 송홧가루의 인체 유해성 조사도 없이 사실과 다르게 재선충병 농약이 “숲도 국민도 안전한 방제” 홍보내용 관련 2차 성명발표
“송홧가루 잔류 농약 농도”에 송사리 어류 독성 실험결과, 48시간만에 모두 죽는데도 산림청은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전문가 검증위원회 구성 통해 안전성 밝혀야...
지난해 대구시 재선충병 감염 특별방제 구역내 친환경방제 시범 적용결과 1년 경과후 가시적인 효과 있어 친환경 방제 효과 검증 필요.... (사)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안실련)은 지난 4월 23일 산림청은 송홧가루속 잔류 농약 성분 과연 안전하다 말할수 있는가? 주거지역과 관람객 안전을 위해 생활권, 문화재 구역부터 고독성 농약 방제 우선 금지시키고 효과도 없는 소나무 재선충병 고독성 농약 방제를 전면 중단하고 친환경 방제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발표와 관련,
산림청은 지난 4월25일 송홧가루의 인체 유해성 조사도 없이 사실과 다르게 재선충병 농약이 숲도 국민도 지키는 안전한 방제라고 홍보자료를 배포했다.이와 관련, 본 연합은 산림청의 과학적 검증도 없이 왜곡된 내용을 국민에게 홍보하는 것을 바로 잡고 시민 건강권 확보를 위해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 검증위원회를 구성하여 과학적 검증을 통해 사실 관계를 밝혀줄 것을 요구한다. 본 연합에서 산림청 관계자에게 재선충병 나무주사가 숲도 국민도 안전한 방제라는 홍보내용과 관련, 과학적 근거 자료를 요구했는데 산림청은 잘 모르고 국립산림과학원에서 만든 자료를 인용하여 발표했다고 하면서 산림과학원이 잘 알고 있다고 추후 확인후 알려주겠다고 한다. 특히 산림청장(남성현)은 본인의 SNS(페이스 북)에 홍보 포스터를 올려놓은 계정에 현장 산림기술사가 “청장님 과채류와 비교는 아니지요, 과채류는 햇빛에 노출되어 자외선 분해가 일어나니 먹는것이지요. 제가 송홧가루 된장을 담아서 보내어 드리겠습니다, 왜 수간주사를 놓은 솔잎 채취를 금지시키나요, 다시 흡입 독성 검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안전이 제일 중요한것 아닌가요. 아바멕틴 놓은 식용잣은 왜 식용금지 시키나요?”라고 댓글 질의를 했는데 아무런 답변도 없이 질의 댓글 삭제는 물론 질문자가 더 이상 확인 할수 없도록 계정차단까지 해둔 상태라고 한다. 산림청장은 송홧가루속 잔류 농약 성분이 안전하다는 과학적 검증 결과(부터)를 내어 놓고 국민앞에 설명부터 해야 할 것이다.
<<산림청 홍보내용에 대한 본 연합의 안전성 문제 제기>>
첫째, 나무주사 약제는 채소류, 과일류 등에도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약제이고 농약관리법에 등록된 약제라고 한 내용과 관련 - 채소류, 과일류 등 농작물에 사용시 1.8% 함유된 농약을 3,000배의 물로 희석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농도에서도 병해충을 죽이는 독성이 강한 농약이지만, 햇빛의 광합성 작용으로 농약 성분이 분해 속도가 빨리 진행되어 1주일 가량 지나면 인체 허용기준 이하로 잔류 농약 성분이 감소되어 안전성이 검증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 그러나 소나무에 나무주사 주입시 1.8% 원제를 물에 희석하지 않고 소나무에 주입하기 때문에 분해 속도가 늦어 솔잎과 송홧가루를 통해 농약성분이 배출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잔류 농약 기준치가 높을 수 밖에 없다. 특히 활엽수와 다르게 침엽수인 소나무는 솔잎의 수명도 2년이 넘어 잔류농약 성분이 빨리 배출되지 않는 이유일 것이다.
- 이러한 이유로 인해 산림청에서도 수간주사를 놓은 산림지역에 솔잎과 식용 잣 채취를 금지시키고 출입을 제한하는 이유가 아닌가. 송홧가루의 잔류 농약 성분도 동일한 기준에 의해 관리가 되어야 마땅하지 않은지 묻고 싶다.
[송홧가루 속 잔류 농약성 검출농도 어류 독성 실험결과]
본 연합에서 소나무 재선충병 나무주사 농약 약제 성분이 인체 독성에 미치는 영향을 간접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에마멕틴벤조에이트, 설폭사플로르, 아바맥틴 등 3종류의 농약을 구입해 실험 기준 농도를 2,000ppb(2PPM) 만들어 송사리를 각각 10마리에게 어류 독성실험을 해보았다.(티아메톡삼 농약성분은 구입할수 없어 실험하지 못함) 또한 송화가루 잔류 농약 검출치와 같은 농도(에마멕틴벤조에이트 90ppb, 설폭사플로르 1,609ppb)를 만들어 송사리를 각각 10마리에게 독성 실험을 한 결과, 에마멕틴벤조에이트의 경우 48시간만에 송사리 10마리가 모두 죽었고, 설폭사플로르는 48시간만에 10마리중 4마리가 죽어 송홧가루에 함유한 잔류농약 성분도 독성이 매우 강한것이 증명되었다.
둘째, 송홧가루는 크기(40마이크론)가 커서 입을 통해 몸속으로 흡수되기 어렵다는 내용과 관련
송홧가루보다 입자 크기가 큰 석탄가루(평균 150마이크론)도 몸속에 흡수되어 진폐증이 유발되어 사회적 문제가 되었다. 특히 해외 논문에서도 탄광에서 일한 광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약 1,000g 석탄가루가 흡입으로 들어가고 죽은 광부의 폐에 약 40그람 석탄가루가 검출되었다는 연구 결과 자료도 있다. 산림청은 인체에 대한 임상적 근거도 없이 인체에 흡수되기 어렵다고 단정할 수 있는가. 해외 논문 등에서도 성인과 어린아이들에게 소나무 꽃가루가 피부 알레르기뿐만 아니라 코, 눈 그리고 폐에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시켜 알레르기성 비염과 결막염과 천식, 폐 기능 저하, 기관지 상피 장벽에 해를 가져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소나무 꽃가루는 큰 공기주머니가 있어 무려 40마일(64km)까지 이동할 수 있다고 하며 주거 생활 반경 64km 이내에 소나무가 없는곳이 없다. 특히 송홧가루속 잔류 농약성분이 건강 영향에 대한 과학적 검증도 없이 사실과 다르게 국민에게 안전하다고 호도하는 행위에 대해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산림청은 산림행정을 책임지는 부처로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부처도 아니고 비 전문가로 판단되며 국민건강에 매우 치명적인 영향을 받았을 수 있는데도 안전하다는 설명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다.
전 국민이 고독성 살충제 농약이 함유된 송화가루에 수십년 동안 노출되어 국민건강에 매우 치명적인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될것이다. 그동안 산림청은 수십년 동안 고독성 살충제 농약을 사용해왔고 매년 송홧가루에 무방비로 노출된 사실조차 숨겨왔기 때문이다.
셋째. 예방나무주사, 소나무재선충병 유일한 방제방법이다는 홍보내용과 관련
산림청에서 말한 소나무재선충병 화학적 방제가 유일한 방제방법이다고 한다면 35년이 넘도록 매년 수백억 원 투입하고도 재선충병을 막지 못하는가이다. 지난해 대구시에서 재선충병 발병이 심한 달성군 다사읍 부곡리 산 3번지 일대(특별 방제구역 지정) 산림 일부지역에 친환경 약제를 무작위로 비교 시험한 현장을 확인한 결과 100% 감염되어 고사되어야 할 소나무가 20∼30% 이상 감염되지 않고 살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특히 초기 감염이 안된 소나무에 주입한 곳은 대부분 살아있어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친환경 방제로 갈 수 있는 희망을 보았기에 산림청은 산림, 병해충 전문가, 시민단체와 함께 친환경 방제 비교 검증단 구성을 통해 효과 검정을 요구한다.
붙임 : 1. 산림청 홍보 팜프랫(24. 4. 2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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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발표)송홧가루속 잔류 농약, 전문가 검증위원회 구성 통해 안전성 밝혀야(24.4.30).hwp (20.36 Mbyte) download: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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