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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발표) 공동주택 에어컨 실외기 과열방지 대책 미흡, 관련규정 정비 시급하다.(24.6.3) 2024.06.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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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구안실련
최근 3년간 에어컨 화재 821건, 매년 화재 발생 증가 추세, 하절기인 6∼8월에 608건(74.1%) 집중적으로 발생
공동주택 에어컨 실외기 열 배출용 환풍구(루버창) 가동방식 조사결과, 총 79건중 9군데만 자동시스템 설치(수동 88.7%, 자동 11.3%)
실외기실 설치 의무화가 밀폐공간을 만들어 환기 안될 경우 과열로 냉방 효율 저하, 고장원인 제공 및 화재위험 높아 에어컨 실외기 과열방지 대책 미흡, 관련규정 정비 시급하다. 올여름은 기후 변화로 인해 폭염의 발생 빈도와 강도가 증가할 것이라는 기상예보가 있어 냉방기 사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로 인한 화재 사고가 증가될 수 있어 (사)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하,대구안실련)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 발코니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 과열 방지 관련 규정과 열 배출용 환풍구(루버창) 가동 방식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였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NFDS)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1~2023년) 에어컨으로 인한 화재는 총 821건으로 사망 9명, 부상 66명, 재산 피해 52억 8938만원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는 2021년 225건, 2022년 273건, 2023년 293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하절기인 6∼8월에 608건(74.1%) 집중적으로 발생되고 있다. 대구의 경우 최근 4년간(2020~2023년) 에어컨으로 인한 화재는 43건이고 다행히 사상자 피해가 없었고 재산피해는 1억 130만원으로 조사되었다. 실제로 지난해 9월 18일 대구 달성군 유가읍 한 아파트 16층 세대 내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추정되는 불이 나 소방서 추산 725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특히 더운 여름철 에어컨을 사용할 때 실외기에서 발생되는 열 배출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실외기 배풍구에서 뜨거운 바람이 나오는데 열기가 발코니실 밖으로 배출되어야 하는데 실외기실 배기창이 닫혀 있다면 열기로 인해 온도가 올라가면서 에어컨 냉방효율이 떨어져 전기 사용량이 증가하고 과열로 인한 실외기 공기압축기(compressor) 고장 원인과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
현행법상(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공동주택은 에어컨 실외기실을 반드시 실내에 설치해야 한다. 이로인해 실외기가 공동주택 실내(발코니)에 구축되면서 화재 발생 우려가 커졌다. 실외기에서 내뿜는 뜨거운 바람이 비좁은 실외기실에 축적되면서 과열되기 때문이다. 한여름 폭염 시 실외기실 내부 온도 상승과 에어컨 가동에 따른 뜨거운 열이 축적되어 화재위험을 높이기 때문에 에어컨을 켰을 땐 반드시 발생되는 열기를 외부로 배출되어야 한다.
공동주택 실외기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은 지난 2006년 만들어졌고(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제5항), 2020년 1월 7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제6항이 신설되면서 실외기 등 배기장치 설치 공간은 냉방설비의 배기장치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치하도록 하였고 아울러 동 규칙 제8조에는 실외기를 실내에 설치해야 하는 공동주택에서는 냉방설비가 작동할 때 주거환경이 악화되지 않도록 거주자가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공간과 구분해 배기장치 설치 공간을 구획하고 배기장치 규격은 가로 0.5m 이상 및 세로 0.7m 이상을 더한 크기로 마련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문제는 현행법상 공동주택의 각 세대에는 발코니 등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고만 되어 있어 열기가 빠져나갈 수 있는 환기 시설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여 실외기실 온도 상승 및 가동 시 자동 배출 기능, 환기창(루버창)의 위치, 크기, 형태, 루버 개구율 기준 등 관련 규정이 없어 시공사 측 임의대로 설계되어 설치하는 실정이다. 공동주택의 에어컨 실외기실 설치 의무화가 밀폐공간을 만들어 환기가 안될 경우 냉방 효율 저하, 고장원인 제공 및 화재위험을 높아지게 만든 꼴이다.
이러한 관련 규정 미비로 실내 열을 배출하는 환기창(루버창)은 설치비가 저렴한 수동방식이 대부분 설치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수동방식 환기창(루버창)은 에어컨을 가동할 때마다 사용자가 직접 열어야 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실외기실이 비좁아 환기창(루버창)루버 조작이 쉽지 않고 사용자가 매번 환기창(루버창)를 여닫거나 개방 여부를 확인하는 일 또한 쉽지 않고 환기창을 닫은 상태로 모르고 가동 시는 과열에 의해 화재로 이어질수 있다. 본 연합에서 2020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이후 준공된 대구지역 공동주택 79곳에 대해 에어컨 환기창(루버창) 작동 방식을 표본 조사를 하였다.
표본 조사한 결과 총 79건중 9군데만 자동 시스템이 설치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대부분 화재 위험이 높은 수동방식이 전체 약 90%가량 설치된 것으로 확인 되었다.(수동 88.7%, 자동 11.3%)
이에 본 연합은 공동주택의 에어컨 실외기 과열에 의한 화재 발생을 줄이기 위한 실외기실 온도 상승 방지를 위한 가동시 자동 배출 기능, 환기창(루버창)의 위치, 크기(면적 1.5㎡이상), 형태, 루버 개구율(80% 이상) 기준 등 관련 규정 강화 대책을 시급히 정비해 줄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아울러 관련 법규 정비 전이라도 시민 주거 안전을 위해 구군 조례 제정 또는 공동주택 건축 심의 시 반영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강력 요구한다.
붙임 : 1. 최근 3년간(2021년~2023년) 에어컨 실외기 화재 현황 (2020년 이후 준공한 대구시 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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