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회를 추구하는 실천적 시민운동의 산실
(성명발표)외국인 근로자 안전, 실효성있는 대책 절실하다.(24.8.28) 2024.0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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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구안실련
외국인 근로자 안전, 실효성있는 대책 절실하다. 산업재해로 사망자,부상자 모두 5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서 80% 넘어
정부 및 지자체 중심 안전전담조직 구성, 중소·영세사업장 지원해야 (사)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안실련)은 최근 4년간(2020∼2023년) 외국인 근로자 산업재해 발생 통계현황을 조사한 결과 매년 산업재해 발생자수가 증가되고 있어 이에 정부 차원에서 실효성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한다.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외국인 근로자 산업재해 현황에 따르면, 지난 4년(2020~2023년)간 산업재해로 숨진 외국인 근로자는 2020년 94명, 2021년 102명, 2022년 85명, 2023년 85명 등 4년간 총 366명이 목숨을 잃었다. 산업재해로 다친 외국인 근로자는 2020년 7,261명, 2021년 7,628명, 2022년 7,876명, 2023년 8,286명으로 총 31,051명이 다쳤는데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지난해 국내 산업재해 사망자 중 외국인이 전체(812명)의 10.5%를 차지했다.
업종별 사망자는 건설업 51.9%(190명), 제조업 31.7%(116명), 서비스업 8.7%(32명), 농·임·어업 4.6%(17명), 운수·창고·통신업 1.9%(7명)순이었다. 부상자는 제조업 39.1%(12,150명), 건설업 38.6%(12,033명), 서비스업 18.4%(5,719명), 농·임·어업 2.4%(743명), 운수·창고·통신업 1.2%(380명)순이었다.
특이한 점은 농업 부상자가 지난해 222명으로 전전년도에 비해 96명 증가한 76% 급증하였는데 계절 근로자가 늘어나면서 농기계 등에 의한 사고가 증가한 것으로 보여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5인 미만에서 33.3%(122명), 5∼49인 미만 48%(176명), 50∼99명 미만 6.6%(24명), 100∼299명 미만 9%(33명), 300∼999명 미만 5.5%(20명) 1,000명 미만은 0.27%(1명) 목숨을 잃었다.
부상자의 경우는 5인 미만에서 29.8%(9,243명), 5∼49인 미만 50.4%(15,653명), 50∼99명 미만 7.1%(2,206명), 100∼299명 미만 8.1%(2,519명), 300∼999명 미만 4.2%(1,292명), 1,000명 미만은 0.4%(138명)로 나타났다, 외국인 근로자 규모별 산업재해 발생 현황을 보면, 사망자는 81.3%(298명), 부상자는 80.2 %(24,896명)로 5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서 대부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체류자 등 통계에 잡히지 않는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하면 외국인의 산업재해 부상자와 사망자 건수는 통계치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다. 원인별 통계를 보면 사망자는 떨어짐 35%(128명), 끼임 18.9%(69명), 물체에 맞음 10.4%(38명), 부딪힘 7.1%(26명), 깔림 6.3%(23명)순으로 나타났고 부상자의 경우는 끼임 25.4%(7,875명), 넘어짐 15.6%(4,837명), 떨어짐 14.4%(4,476명), 물체에 맞음 12%(3,731명), 부딪힘 8.4%(2,621명)순으로 재래형·반복형 재해가 약 80%를 차지했다.
그리고 관할 지역고용노동청 기준 광역단체별로 보면, 사망자의 경우 경기도가 150명, 서울 29명, 인천 28명, 충북 26명, 경남 24명, 충남 23명, 경북 16명, 대구 13명 순으로 경기도가 40.1%를 차지했다. 부상자의 경우도 경기도가 13,890명, 서울 4,286명, 인천 1,992명, 충남 1,821명, 경남 1,620명, 충북 1,458명, 대구 1,142명, 경북 691명 순으로 역시 경기도가 전체 부상자 중 45%를 차지했다.
한편 대구의 경우, 사망자는 13명, 부상자는 1,142명 가운데 50인 미만에서 사망자 69.2%(9명), 부상자 83.7%(956명)로 영세사업장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 13일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를 계기로 국내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안전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안전 강화 대책을 발표했는데,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과연 실효성이 있는 대책인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 본 연합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산업재해 업무를 총괄하는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 본부와 관할 지역청 단위 산하에 소규모사업장 안전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전담 지원조직(가칭, 영세사업장 안전보건지원과)을 만들어 단속 처벌 위주가 아닌 직접 나서서 지원하고 도와주는 체제로의 시스템 구축을 촉구하며
아울러 광역단체 및 기초단체에서도 중소·영세사업장 외국인 안전 보건 지원을 위한 조직을 구성하여 산업의 첨단화, 경제 규모와 국격에 맞는 실효성 있는 안전 대책으로 추진해 줄 것을 요구한다.
붙임 : 최근 4년간 외국인 근로자 산업재해 통계 현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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