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회를 추구하는 실천적 시민운동의 산실
(성명발표)앞산 해넘이 캠핑장 무더기 불법 밝혀졌는데도 '솜방망이' 처벌에다 면죄부까지 준 감사원 (24.11.4) 2024.1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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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구안실련
앞산 해넘이 캠핑장 건축법 위반 관련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결과, 무더기 불법 밝혀졌는데도 '솜방망이' 처벌에다 면죄부까지 준 감사원
남구청장은 대시민 사과는 물론 도의적 책임과 재발방지 대책방안 내 놓아야
당초 사업비 48억원에서 77억원, 최종 83억원으로 불어났는데 의회는 제대로 된 검증과 견제도 없이 묵인한 거수기식 식물의회 책임도 크다
결국 감사원은 지난해 실지감사 끝났음에도 4차례나 기한 연장 통해 솜방이 조치로 공정하지 못하고 신뢰할 수 없는 감사 결과발표에 매우 실망감과 우려를 표한다. 남구 앞산 해넘이 캠핑장은 총 사업비 83억 원을 투입 2021년부터 공사에 들어가 지난해 5월10일 준공했다. 캠핑장 시설 규모는 펜션형 5동과 게르형 9동, 돔형 4동 등 캠핑장 18동과 주차장(25면)·관리동·화장실 등이 들어섰는데 건축법 위반과 건축물 사전 심의 과정, 공사업체 선정 등에 대한 의혹이 있어 (사)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안실련)은 지난해 7월13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지난해 7월13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 한 후 지난해 8월25일 감사착수 답변 통지를 받고 감사결과를 기다렸으나, 금년 2월19일 1차 기한 연장, 지난 5월2일 2차 기한 연장, 그리고 지난 7월1일 3차 기한연장에 이어 지난 8월29일 4차 기한 연장을 통지하는 등 지난해말 실지감사가 끝났음에도 4차례 기한 연장을 통해 결국 1년 3개월만에 감사결과가 나온것이다.
현행 관광진흥법은 야영장에 들어가는 건축물의 경우 전체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를 넘으면 안 된다. 하지만 캠핑장 내 건축물의 전체 바닥면적은 캠핑장 530㎡, 관리동 167㎡, 화장실 33㎡ 등 규정의 2배가 넘는 730㎡에 달한다. 한편 숙박용 건축물을 설치하거나 주재료가 천막이 아닌 야영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본 연합에서 공익감사 청구한 감사결과를 지난 30일 발표했는데 주요 위반사례는
△ 앞산 캠핑장의 야영장 시설 바닥면적은 730㎡인 것으로 확인돼 건축법 위반 △ 법령에 위배되게 근린공원 내 캠핑장에 숙박시설 설치 △근린공원에 설치가 허용되지 않는 야영 시설 설치(알루미늄 복합패널 사용) △설계서(준불연단열재)와 다른 일반단열재 시공 △정당한 행정절차를 밟지 않고 천체 관측시설과 반려동물 놀이터를 설치해 관련 법령을 위반 등 무더기 법령 위반한 것으로 밝혀져 총제적 부실에 의한 혈세 낭비로 기초단체장의 무분별한 선심성 개발 공약과 난개발이 불러온 자연환경 훼손 대표적 사례인것이다.
그러나 감사원은 사업비 83억 원의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하면서 근린공원 내 캠핑장 야영장 시설의 건축법 위반과 숙박시설 설치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도 사업 강행은 물론 공원 조성계획도 변경하지 않는 등 무더기 불법과 행정절차를 위반했음에도 남구청에 「관광진흥법」에 따른 야영장업 등록기준에 적합하도록 야영시설을 재시공하는 등의 적절한 방안 마련 등 관련공무원 등에 통보 3건, 주의 3건 처분을 내리고 대구시에 앞산 캠핑장 사업 지적사항에 관련된 남구청 공무원 2명을 징계할 것을 권고 처분만 내렸다.
이렇게 무더기 불법과 행정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은 담당공무원 개인의 일탈 행위로 볼 수 없다. 앞산 해넘이 캠핑장은 구청장 선거 공약사업으로 최고 결정권자의 지시와 묵인없이는 사업을 강행 할수 없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 아닌가.?
더욱이 본 연합에서 청구한 공익감사 내용은 건축법 위반 관련사항이기에 감사결과를 지연할 만한 사유가 없음에도 4차례나 기한 연장을 통지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사항이다.
결국 감사원은 지난해 10월말 실지감사 끝났음에도 4차례 연기 사유가 정치권 등에서 행정 조치결과를 완화(압력 행사)하도록 해서 결과 발표가 늦어졌다는 항간의 소문이 사실인 듯하다. 감사를 마치고 10월 넘도록 감사결과 발표를 미룬 것은 결국 봐주기식 감사 결과로 밖에 볼 수 없다.
감사원에서 직권 고발조치와 함께 혈세낭비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 엄중 처벌조치가 내려져야 함에도 '솜방망이' 처벌에다 면죄부까지 준 감사원의 감사에 대해 어느 국민이 공정한 감사결과라고 믿겠는가. 공정하지 못하고 신뢰할 수 없는 감사 결과발표에 매우 실망감과 우려를 표한다.
앞산은 대구시민의 휴식처이자 편안한 안식처로 사업 정당성과 의회 및 주민 의견, 절차 과정 모두 무시한 채 추진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특히 모든 개발사업은 '시민의 안전'과 '공공의 이익'을 우선에 두고 진행되어야 하는데 사업 정당성과 의회와 주민 의견 수렴, 절차 과정을 무시하고 일방적 추진은 묵과 될 수 없는 일이다.
이에 본 연합은
남구청장은 무더기 불법과 행정절차 등을 위반하고 혈세를 낭비한 책임에 대한 대시(구)민 사과는 물론 도의적 책임과 재발방지 대책 내 놓을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당초 사업비 48억원에서 77억원, 최종 83억원으로 불어났는데 의회는 제대로 된 검증과 견제도 없이 묵인한 거수기식 식물의회 책임을 통감하고 의회 차원에서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을 것을 촉구한다.
한편 대구시도 지자체별로 추진되는 선심성 개발 공약으로 인한 환경훼손과 난개발 막기 위한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추진시 광역단체의 사전협의 단계를 거칠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 마련도 함께 요구하다 .
아울러 시민과 연계한 사업 추진시 전문가, 시민사회 단체, 일반시민이 참여하는 범시민 심의위원회 구성을 통해 합의후 사업추진이 될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첨부 : 앞산 해넘이 캠핑장 전경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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