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회를 추구하는 실천적 시민운동의 산실
(성명발표)앞산 해넘이 캠핑장 무더기 불법 밝혀졌는데도 감사원 감사결과를 무시하고 임시 사용승인 개장하겠다는 남구청 발표에 대한 입장(24.12.2) 2024.12.02 |
---|
(사)대구안실련
앞산 해넘이 캠핑장 무더기 불법 밝혀졌는데도 감사원 감사결과를 무시하고 임시 사용승인 개장하겠다는 남구청 발표에 대한 입장,
관련법과 행정절차를 준수하도록 지도 감독하는 행정기관에서 불법과 행정절차 위반를 자행하는 것은 절대 용납 될 수 없는 행위로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임시사용 개장시 고발등의 법적 조치를 할 수밖에 없어
미 이행시 감사원 재 감사요구와 고발시 행정적 낭비는 물론 업무 공백이 우려되기에 법과 원칙을 지키는 행정기관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안실련)은 앞산 해넘이 캠핑장에 대한 건축법 위반과 건축물 사전 심의 과정, 공사업체 선정 등에 대한 의혹이 있어 지난해 7월13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 지난 10월30일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에서 야영장 시설의 건축법 위반과 숙박시설 설치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도 사업 강행은 물론 공원 조성계획도 변경하지 않는 등 다수의 불법과 행정절차 등을 위반했다는 감사결과에 대해 본 연합은 지난 11월 4일 성명발표에서
무더기 불법이 밝혀졌는데도 '솜방망이' 처벌에다 면죄부까지 준 감사원 감사결과 비판과 함께 남구청장은 무더기 불법과 행정절차 등을 위반하고 혈세를 낭비한 책임에 대한 대시(구)민 사과는 물론 도의적 책임과 재발방지 대책 내 놓을 것을 요구하는 성명을 내었다.
한편 당초 사업비 48억원에서 77억원, 최종 83억원으로 불어났는데 의회는 제대로 된 검증과 견제도 없이 묵인한 거수기식 식물의회 책임을 통감하고 의회 차원에서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을 것도 촉구한바 있다.
그러나 남구청장(조재구 청장)은 지난 11월 28일 앞산 해넘이 캠핑장 시민의 품으로 구청장 담화 및 대책발표 기자회견에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시 사용 승인을 받아 캠핑장을 한시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히면서“관광진흥법에는 야영장 주재료가 천막으로 명시돼 있지만,
천막의 '사용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며 “법 개정을 추진해 이러한 혼란을 방지하겠다”고 하면서 현행 관광진흥법의 모호한 규정을 문제 삼으며 법령 개정 예고까지 했다고 한다.
감사원 감사결과 통지에서 「관광진흥법」에 따른 야영장업 등록기준에 적합하도록 야영시설을 재시공하는 등의 적절한 방안 마련 등 관련공무원 등에 통보 3건, 주의 3건 처분을 내리고 대구시에 앞산 캠핑장 사업 지적사항에 관련된 남구청 공무원 2명을 징계할 것을 권고 처분을 내렸음에도 감사결과를 무시하고 임시 사용 승인 후 개장하겠다는 발표는 범법 행위로 매우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으며 또 다시 대구시민을 기망하는 행위이다. 더욱이 관련법과 행정절차를 준수하도록 지도 감독하는 행정기관에서 불법과 행정절차 위반를 자행하는 것은 절대 용납 될 수 없는 행위임에도 감사원에서 직권 고발조치와 함께 혈세낭비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중 처벌조치가 내려져야 함에도 '솜방망이' 처벌에다 면죄부까지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남구청장은 언론사 기자회견 자리에서 위법 논란 대해서 “모든 직원이 감내할 각오 돼 있다고” 발표한 것은 법을 무시하고 밀어붙이기식 행정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받아 들일 수 밖에 없다. 더욱이 법을 위반하여 설치한 야영장 시설을 임시 사용승인 개장 이후 관련법 개정에 나서겠다는 것은 말 장난에 불과하고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 아닌가? 이렇게 무더기 불법과 행정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은 담당공무원 개인의 일탈 행위로 볼 수 없고 앞산 해넘이 캠핑장은 구청장 선거 공약사업으로 최고 결정권자의 지시와 묵인없이는 사업을 강행 할수 없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로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시 법 위반내용에 대해 즉시 고발등의 조치를 하려고 했지만,
다수의 관련 공무원들의 피해와 수사로 인한 행정 공백 우려 등을 고려하여 남구청의 대책방안을 기대했는데 이를 무시하고 임시사용 승인 후 개장을 강행한다면, 부득이 구청장을 비롯 관련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고발 등의 법적 조치를 할 수밖에 없음을 밝혀둔다.
아울러 감사원과 남구청으로 감사결과 이행여부 확인과 감사결과에 따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발 등의 법적 조치를 할 수밖에 없음을 통지하는 공문을 이미 보내놓은 상황이다.
남구청장은 사업 정당성과 의회 및 주민 의견, 절차 과정 모두 무시한 채 추진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특히 모든 개발사업은 '시민의 안전'과 '공공의 이익'을 우선에 두고 진행되어야 하는데 사업 정당성과 의회와 주민 의견 수렴, 절차 과정을 무시하고 일방적 추진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이다.
이에 본 연합은
남구청장은 감사원 감사결과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 감사를 할수 있다는 의견을 받았기에 이로 인한 행정적 낭비와 업무 공백 우려도 예상되기에 과욕을 버리고 법과 원칙을 지키는 행정기관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의회는 제대로 된 검증과 견제도 없이 묵인한 거수기식 식물의회 책임을 통감하고 의회 차원에서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을 것을 다시한번 더 촉구한다.
아울러 사정 당국은 무더기 불법과 행정절차 등을 위반하고 혈세를 낭비한 책임이 밝혀진 이상 수사를 착수해줄것을 강력 촉구한다.
|
(성명발표)감사원 감사결과를 무시하고 임시 사용승인 개장하겠다는 남구청발표에 대한 입장(24.12.2).hwp (1.72 Mbyte) download: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