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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발표) 우리나라 소나무 곧 멸종위기, 소나무 소나무재선충 1조 6천억 쓰고도 잡지 못하는 산림청 (24.12.10) 2024.12.10


()대구안실련

 

우리나라 소나무 곧 멸종위기, 소나무 소나무재선충 1조 6천억 쓰고도 잡지 못하는 산림청

 

6년 장기 농약(밀베멕틴)성분 검사결과, 잔류농약 검출률 20%,  제대로 된 약효 검증없이 혈세 낭비한 책임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진상조사해야

 

산림청-지자체 방제약품 구입금액 1,000배 차이, 소나무재선충 방제약품 996억 원중 548억 원 6개업체에 수의계약, 
산림사업도 산림조합으로 독점 수의 계약 등 전반 감사원 감사해야

 

산림청 독점적 운영중인 소나무재선충특별법 폐지하고 관리 권한을 지방단체장에게 이관, 자율적 방제로 전환하도록 법 제도 정비해야..


(사)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안실련)은 그 동안 산림청에 대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효과도 없는- 고독성 농약살충제 사용을 중단 할 것을 수차례의 성명서 및 수 십 차례의 언론보도를 통하여 요구한바가 있다.

 

그동안 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병 고독성 농약 살충제가 방제효과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30여 년 동안 재선충병을 잡겠다며 16,000억 원 이상을 투입했다. 내년에도 1,000억 원 이상의 국비가 더 쓰일 전망으로 지방비까지 합친다면 총 사업비는 조만간 2조 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본 연합에서 국민안전(건강)권 위협에 대한 문제 제기와 이에 대책마련을 언론과 함께 수차례 산림청에 요구하였으나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무분별한 고독성 농약 살충제 사용과 고사목에 대한 모두베기로 산림이 파괴되면서 생물 다양성과 황폐화는 물론, 온실가스 감축 수단인 탄소 흡수 능력까지 떨어뜨려 탄소중립 수단마저 위협이 되고 있다.

 

한편 산림청 발표에 의하면, 소나무재선충병 발병 현황이 지난해 107만그루이고 올해는 *90만그루라고 하였지만 현장에서는 2014217만그루보다 3배 이상 많을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지난 30여년 동안 실시하고 산림청의 방제방법으로 재선충병을 잡지 못한다는 그동안의 본 연합의 문제 제기에 대해 지난 123KBS “시사기획 창프로그램을 통해 낱낱이 밝혀졌다.

 

방송 프로그램에서 밝혀진 6년 장기 농약 성분 잔류농약 검출률 20%. 구입금액이 산림청 자료와 지자체 자료가 1,000배나 차이가 나는 이유, 수의 계약에 의해 약품구입과 방제사업 산림사업등을 산림조합에 독점계약은 물론 부실한 방제작업을 방치한 산림청 책임에 대한 국회와 감사원 차원에서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한다.

 

 

첫 번째.

6년 장기 농약(밀베멕틴) 성분 검사결과 잔류농약 검출률 20%로 제대로 된 약효 검증없이 혈세 낭비한 책임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진상조사를 요구한다.

 

본 연합에서도 산림청에 2년 지속 농약인 아베맥틴과 6년 장기 농약인 밀베멕틴에 대한 소나무 재선충병 약효효과를 검증한 자료를 요청했지만, 농약관리법에 따라 농촌진흥청에서 유효성분, 약효, 독성 등을 검증하여 농약으로 등록된 약제를 사용한다는 답변이고 농촌진흥청은 농약제조사에 확인하라는 것이 전부이다.

 

시사의 창 프로그램에서 전국 10개 지역에서 6년 장기 농약이 쓰인 소나무 가지와 솔잎에 농약이 남아있는지 전문 기관에 성분 분석한 검사 결과. 농약이 남아있는 샘플은 2개로 밝혀져 효과도 없는 고가의 농약(1리터 기준 4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혈세 낭비한 책임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진상조사를 요구한다.

 

 

두 번째,

산림청-지자체 고가 농약 사용 자료 분석결과 구입금액이 1,000(220억 원 차이)나 차이로 감사원 차원에서 조사를 요구한다.

 

6년 지속 농약(밀베맥틴)을 70여곳에 적용하였고 충남 108억 원, 경북 20억 원, 경남 8억 원을 구입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중 경북 울진군의 경우 산림청에서는 17억원인데 반해 울진군에서는 구입금액이 1억 원으로 16억 원 차이가 났으며 부산 강서구의 경우 산림청은 4억4십만원인데 반해 보호수 1그루에 구입 사용한 금액이 40만원으로 무려 4억 원의 금액 차이가 있다.

 

2곳에서 총 20억 원 가량으로 실제 사용한 금액과 차이가 있기에 타 지역을 포함 감사원 차원에서 전수조사를 통해 밝혀야 할 것이다.


 

세 번째,

소나무재선충 방제약품 구입비 996억중 548억 원을 6곳 업체에 수의 계약하고 또한 대부분 산림사업을 산림조합으로 독점 수의 계약한 실태에 대해 감사원 차원에서 조사해서 밝힐 것을 요구한다.

 

 

산림청과 일선 지자체가 최근 8년간 소나무재선충 방제를 위해 구입한 농약은 1,000억 원 수준으로 이중 절반인 540억여 원 규모를 '수의계약'으로 납품했다. 농약 제조, 유통, 수입 회사는 200개가 넘는데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통해 방제 농약을 다량 납품한 기업체는 6곳 업체인것으로 확인되었다.

 

아울러 최근 5년여의 기간 지역 140여 개 산림조합이 수주한 산림사업 규모는 31,000억 원이 넘으며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수주했다. 특히 산에 길을 내는 임도와 재선충, 사방댐 개설 사업은 1억 원 이상 사업의 경우 95% 이상, 일부 재해 관련 사업은 100% 산림조합이 수주한 실태에 대해 감사원 차원에서 전수조사를 요구하는 것이다.

 

 

아울러 본 연합에서는

 

지금으로선 아무리 많은 예산을 쏟아부어도 재선충병을 잡는 건 쉽지 않아 방제작업을 일본처럼 선택과 집중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동안 산림청이 독점적으로 운영되어 온 “소나무재선충특별법”을 폐지하고 방제 약품 선정은 물론 방제사업 전반에 대한 관리 권한을 지방 단체장에게 넘기고 자율적인 방제로 전환하도록 법 제도를 정비해야 할 것이다.

 

한편 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 예방을 위해 제대로 된 약효 검증도 없이 30년 넘게 고독성 농약 살충제 사용과 방제예산을 대폭 절감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의 계약을 통해 혈세를 낭비한 책임에 대해 국회와 감사원 차원에서 진상을 반드시 밝혀줄 것을 강력 요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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