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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발표)가스계 소화설비 신뢰성과 안전성 문제 제기 5년 5개월 만에 국제기준(UL, ISO) 준용한 성능인증과 제품검사기준 개정(25.3.31) 2025.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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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구안실련 국내 할로겐화합물 가스계 소화설비 신뢰성과 안전성 문제 제기 5년 5개월 만에 국제기준(UL, ISO) 준용한 성능인증과 제품검사기준 개정 발표, 오는 9월 22일부터 시행 기존 설치된 설비에 대한 안전성 확보 방안 마련하고 독점구조인 국가 검증기관 이원화 조속 구축해야 (사)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안실련)은 국민생명과 안전을 위해 법적 필수적으로 설치되고 있는 할로겐화합물 가스소화설비의 국내 기준에 대해 지난 2019년 10월 믿을 수 없는 국가 성능인증시험 기준으로 엉터리 성능 인증(KFI)을 해주고 있어 국민생명과 안전은 무방비 상태나 다름없고 안전성과 신뢰성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성능인증 기준 전면 개정을 요구했었다. 당시 본 연합 조사결과 발표 시 할로겐화합물 가스계 소화약제는 불활성기체 소화설비보다 가격과 시공의 편리성 때문에 할로겐화합물 가스계 소화설비가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지만, 현재의 국가 화재안전기준으로는 인체 위험성에 대한 안전이 무방비 한 상태로 화재 시 할로겐화합물의 주성분인 플로우(F)가 화재 시 고온에 의해 불산(HF)이 발생한다는 사실과, 불산(HF)은 반도체 에칭용 및 전략 물자로 사용할 만큼 부식성이 강한 가스로 할로겐화합물 가스계 소화설비가 만약 화재 진압을 하지 못할 경우 인체독성이 높은 많은 양의 불산으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고 했다. 더욱이 할로겐화합물 가스계 소화설비는 매우 중요한 장소에 설치되어지므로 화재 시 완벽히 진압하기 위해서는 다른 설비보다 신뢰성과 안전성능 및 소화여부가 매우 중요하여 현재의 할로겐화합물 가스계 소화설비의 국내 설계프로그램 성능인증 기준으로는 이를 보장하기 어렵고 여러가지 안전상 문제점이 있기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으로 정부 차원의 근원적인 대책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정부 소방당국도 본 연합의 신뢰성과 안전성 문제 제기를 받아들여 지난 22년 4월에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7A) 부분 개정하고 가스계 소화설비 설계프로그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전부 개정 공표하였지만, 관련 가스 제조업체의 반대에 부딪혀 시행이 늦어졌지만 국제기준(UL, ISO)을 준용한 성능인증 기술기준 마련을 거듭 요구한 끝에 전면 개정내용이 지난 3월 21일자로 발표했고 오는 9월 22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참고] * 할로겐화합물 가스 소화약제 : - 노백 1230(FK-5-1-12), HFC-227ea(FM-200), HFC-125, HFC-23 * 주요 설치지역 : 다중 이용시설, 공공기관, 공장, 통신시설, 발전소 등 - 통신기기 및 전기실(전산실, 서버실, 전기실, 변전실 등) - 방재센터, 중앙관제실, 관제실 등 각종 제어실 - 주차장, 기기실, 서고 및 미술관, 박물관, 전시실 등 지난 2019년 10월에 본 연합에서 믿을 수 없는 국가 성능인증시험 기준으로 엉터리 성능 인증(KFI)을 해주고 있어 국민생명과 안전은 무방비 상태나 다름없다고 안전성과 신뢰성에 대한 문제 제기한 내용은 크게 4가지 부분이다. ▷ 동일 가스 소화약제인데 불구하고 해외 기준대비 2∼6배 이상의 길이를 가지는 방호거리의 배관비 성능 인증이 가능한가? ▷ 법 기준에도 없고 안전성능 기준 미달되는 가압방식 성능인증 어떻게 해줄 수 있는가? ▷ 가스계 소화설비 주요 부품, 작동 성능시험 거치지 않고 화재진압 실패 시 2차 방사를 위한 예비용기 규정 없다. ▷ 할로겐화합물 가스 소화약제 방출시 과압 및 부압에 의한 구조물 손상 방지를 위한 기준 없다고 했다. 무엇보다도 본 연합에서 문제 제기한 가스계 소화설비 설계프로그램 성능인증의 신뢰성에 가장 큰 부분이 해외 기준대비 2~6배 이상의 방호거리 및 배관비에 대한 성능인증과 또한 수직 배관 높이는 별도 검증 절차도 없이 해외기준보다 최대 3배 정도 높게 인증 해주는 것에 대해 정부 소방당국에서 이를 인정하고 국제기준(UL, ISO)을 준용한 성능인증과 제품검사 기준 전부를 개정하기로 발표하여 국민의 재산과 생명 보호는 물론 시스템의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게 되어 천만다행이라 할 수 있다. 아울러 가압식 시스템은 가압가스를 별도의 용기로 공급하는 경우 축압식 저장용기의 충전압력기준이 아니라 질소가압용기 충전압력에 따르도록 했으며, 가스 소화약제 방출 시 과압 및 부압에 의한 구조물 손상 방지를 위해 과압 배출구 설치도 양방향(과압과 부압) 과압 배출구를 설치토록 개정하는 등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7A)의 현행 제도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및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로 하여 본 연합에서 제기한 문제점 대부분 반영되어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개정된 주요내용은 먼저, 수직 배관 실증시험의 경우 UL, ISO 등 국제기준을 준용해 설치가 허용되는 배관의 수직높이를 ‘수직 배관 실증시험’을 통해 검증된 높이까지 하도록 했으며 또한 종전에는 구경이 작은 배관(15A~50A) 위주로 검증하던 최대 배관비 시험을 분사헤드 최소설계 압력, 최대 충전밀도 등 시험 구성 조건(최대 배관비, 최대 충전 밀도, 최대 방출 시간 및 분사헤드 최소 압력 등)을 신설하여 검증을 강화했다. 마지막으로 가스계 소화설비의 설계프로그램 검증 횟수를 1회에서 2회로 늘려 검증 신뢰도를 강화했다. 특히 할로겐화합물 소화가스 약제는 불활성가스의 기체상태 약제보다 무거운 액체상태 약제이면서 약제 비중이 공기보다 최대 11.4배에서 2.4배 무거워 질소로 축압한 상태에서 짧은 시간(10초) 내에 방출시간 도달하기 위해서는 6초 이내에 약제가 모두 방출되어야 하므로 방호거리가 60초, 120초의 방출시간을 가지는 불활성가스보다 당연히 짧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방호거리가 길게되면 약제가 10초 이내에 소화농도가 유지되지 못해 화재를 진압 할수 없는 무용지물로 소화설비나 다름없다. 또한 개정된 기준도 성능인증과 제품검사를 3년 이내 받도록 기간이 유예되어 기존 기준으로 받은 제품과 혼용 적용이 될 수 있어 신뢰성과 안전성이 확보되지 못한 설비를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 등 혼란이 불가피하다. 이에 본 연합은 정부 소방당국에서 기존 기준으로 성능인증과 제품검사를 받아 설치된 설비에 대해서는 신뢰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보완대책을 내 놓아야 할것이며 아울러 소방산업과 소방기술의 발전을 위해 저성능, 저품질을 양산하는 성능인증 제품과 KFI인정 제품의 인증 체계와 제품검사 제도를 재검토하고 국가 검증기관도 이원화를 통해 독점력 제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 붙임 : 성명발표 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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