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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발표) 대구시 관내 저수지 조사결과, 안전장비(구명조끼, 튜브) 구조함 설치율은 30.8%로 매우 저조(25.5.20) 2025.05.20

()대구안실련,

대구시 관내 저수지 조사 결과저수지 범람·붕괴 위험 높은(안전 등급 D, E) 14개소 선제적 조치 필요

 

안전장비(구명조끼, 튜브) 구조함 설치율은 30.8%로 매우 저조 , 특히 군위군은 전무한 상태로 인명 안전 사각지대로 놓여

 

안내표지판 설치도 7개소나 설치 안돼, 휀스, CCTV 설치는 극히 저조


(사)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안실련)은 하절기 집중호우와 수난 안전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대구시 관내 저수지별 안전등급, 안전시설물 설치 현황에 대해 실태를 확인한 결과,

 

긴급 보수·보강 등 선제적 조치가 필요한 곳과 유사시 인명구조를 위한 구명조끼나 튜브 같은 기본적인 안전 장비가 전혀 구비되지 않은 저수지가 상당수 방치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였다.

 


본 연합에서 정보공개를 통해 조사한 결과를 보면
,

 

대구시 관내 저수지 보유현황을 보면 총 522개소로 군위군 352개소, 달성군 86개소, 동구 47개소, 수성구 17개소, 북구 16개소, 달서구 4개소 순이었다.

 

안전등급별로 보면, A등급 44개소, B등급 316개소, C등급 148개소, D등급 10개소, E등급 4개소로 확인 되었는데, 가장 큰 문제는 D등급 10개소, E등급 4개소 모두 군위군으로 조사되어 하절기 집중호우시 저수지 범람 및 붕괴 위험성이 높기에 선제적 대응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수지 안전 등급은 A(우수), B(양호), C(보통), D(미흡), E(불량) 등 5단계로 나뉜다. C등급은 저수지의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상태이며 D등급은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해 사용 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D등급은 주요 부재에 결함이 발생해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 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태를 의미하며, E등급은 주요 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해야 하는 상태를 말한다.

 

한편 내진 설계가 된 곳은 관내 저수지 총 522개소 중 군위군 8개소 1.5%만 설치되어 극히 저조한 수준이었고 특히 정밀 안전진단 대상(5이상) 저수지 29개소 중 8개소만 내진 설계가 반영된 것이다. 정밀 안전진단 대상 5만㎡ 이상 저수지 29개소 중 A등급 4개소, B등급 18개소, C등급 7개소로 확인되었고 구·군별로는 달성군 13개소, 군위군 12개소, 북구 2개소, 수성구 1개소, 동구 1개소 순이었다.

 

그리고 지난 1월 달성군 서재 2지 저수지에서 물조심 안내표지판 미설치와 구명조끼나 튜브 같은 기본적인 안전 장비가 비치되어 있지 않아 물에 빠져도 구조 조차 못하고 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사고가 4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안전시설물인 안내 표지판 조차 설치가 안된 곳이 있었고 필수적 관리가 필요한 인명구명 장비 설치 등 보완 조치가 시급했다.

 


저수지 안전시설물인 물조심 안내표지판
, 인명구조함, 휀스 및 CCTV 설치 현황 등을 조사한 결과,

 안내표지판 설치는 총 522개소중 515개소로 설치율은 98.6% 설치되어 있는데 설치가 안된 곳 모두 동구 7개소였다.

 

가장 큰 문제는 물에 빠졌을 때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비(구명조끼, 튜브) 구조함 설치는 총 522개소 중 161개소만 설치되어 있어 설치율이 30.8%로 매우 저조한데 지난 1월 사고가 있었음에도 개선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지자체의 관리부재와 안전불감증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군별로 보면, 북구 16개소 중 16개소, 달서구는 4개소 중 4개소 모두 설치되어 100%로 설치가 되어 있지만 달성군은 86개소 중 83개소로 96.5%, 동구는 47개소 중 41개소로 87%인 반면, 군위군은 352개소에 한 곳도 설치된 곳이 없어 매우 심각한 상황인데도 금년 상반기 중 29곳만 설치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휀스가 설치된 곳은 대구시 관내 522개소 중 수성구 8개소만 설치되어 설치율이 1.5%였고, CCTV는 수성구2개소, 달성군 5개소 총 7개소만 설치되어 설치율은 1.3%로 저수지 안전관리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다.

 

참고로 저수지댐 법에 의해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위험 저수지에 대해서는 재해 예방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하고 또한 시설 안전점검을 통해 시정 조치를 내릴 의무가 있다. 그리고 저수지별 안전시설 설치 및 안전용구 비치는 농어촌 정비법 등에 따라 저수지관리청(한국 농어촌공사)에서 안전난간, 울타리, 구명조끼 등 안전시설과 안전 용구를 관리하고 있다.

 


이에 본 연합에서는

 

대구시와 군위군은 하절기 집중호우와 극한 호우에 대비하여 저수지 범람 및 붕괴 위험이 높은 14개소(D등급 10개소, E등급 4) 대해서는 특별진단을 통한 긴급 보수·보강 등 선제적 조치를 해야 할 것이다.

 

한편 안내표지판과 인명조끼나 튜브 같은 기본적인 안전 장비인 구조함은 모든 저수지에 조속히 설치해야 할 것이며 그리고 휀스 및 CCTV는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저수지부터 우선순위를 정하여 점진적으로 설치 확대 할 것을 요구한다.

 

 

붙임 : 1. 대구시 관내 저수지 현황(안전등급, 안전시설물 설치 현황 등)
              2. 저수지 관련 사진

(성명발표)대구시 관내 저수지 조사결과, 안전장비(구명조끼, 튜브) 구조함 설치율은 30.8%로 매우 저조(25.5.19).hwp (1.39 Mbyte) download: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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