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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발표) 불활성기체 고압가스 저장소 허가제를 신고제로 행정 규제 완화해야(25.5.27) 2025.05.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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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구안실련
고압가스 저장소 허가 장벽 때문에 환경규제로부터 안전한 불활성기체 소화약제 사용 발목 잡혀
미국, 유럽, 일본 등 대부분 국가에서 규제하지 않는데 국내만 규제로 지구온난화지수 높은 수소불화탄소(HFCs) 가스 소화약제 사용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불활성기체 고압가스 저장소 허가제를 신고제로 행정 규제 완화해야.. (사)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안실련)은 최근 3년간 가스소화설비 소화약제의 제품검사 수량에 대해 조사한 결과, 지구온난화지수가 높은 수소불화탄소(HFCs) 가스 소화약제 사용 점유율이 80%로 매우 높았다.
더욱이 지난해 12월 18일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수소불화탄소(HFCs)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발표를 했는데, 대표적인 대체물질로 전환해야하는 수소불화탄소(HFCs) 소화약제는 HFC-23, HFC-125, HFC-227ea , HFC-236fa 등이다.
대체 전환(사용 제한) 로드맵에 따라 지구온난화지수(GWP) 값 4,000 이상 약제는 2028년부터 지구온난화지수(GWP) 값 150 이상 약제는 2030년부터 사용할 수 없다.
[최근 3년간 가스소화설비 소화약제의 제품검사 수량,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불활성기체 가스소화 약제는 압축가스 형태로 사용되는데 IG-100(질소 100%), IG-541(질소 52%, 아르곤 40%, 이산화탄소 8%)이 있으며 구성 성분 모두 대기중에 있는 물질로 친환경적인 기체상태 소화약제이다.
또한 불활성기체는 GWP(지구온난화지수)와 오존층 파괴 가능성이 전혀없어 할로겐화합물과 달리 환경규제에 의한 감축 걱정이 없어 글로벌 이슈인 기후변화 대응에 가장 적합한 소화약제로 인해 이미 선진국에서는 온실가스 배출 억제를 통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유럽, 일본 등 대부분 국가에서 널리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전세계에서 유독 우리나라만 사용이 매우 제한적인데 이는 고압가스 저장 허가소 제도라는 규제 장벽 때문이다. 현재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액화가스는 5톤 이상, 압축가스는 500㎥ 이상을 저장할 경우 고압가스 저장소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로 인해 불활성기체 가스소화 약제 소방설비 설치시 고압가스 저장시설 허가를 받기 위해 저장시설의 방호벽 등 설비 투자는 물론 유 자격자를 별도로 두어야 하는등 행정적·경제적 이중 부담 등으로 불활성기체 가스 소화약제 적용을 기피 할 수밖에 없다.
불활성기체에 대한 저장소 허가제도는 일본의 고압가스단속법을 기반으로 도입되었지만 일본은 이후 규제를 신고제로 완화하였다.
완화된 내용을 보면, 개정전 불활성 압축가스 500m³이상이면 고압가스 저장소 허가 받아야 했으나 지난 2001년 3월에 고압가스보안법 관련 규칙을 개정하여 3,000m³이하(일반적인 경우) 또는 5,000m³이하(특정 조건 충족 시)의 저장량까지는 허가 대상이 아닌 신고 대상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도 저장소 허가 중심 규제로 인해 정부의 친환경 정책을 따르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수소불화탄소(HFCs)계 할로겐화합물 가스 소화약제를 대체물질 전환 로드맵에 따라 2027년에서 2029년까지 사용은 할 수 있겠지만, 가스소화약제 확보와 재충전(가스 방출, 용기누기 등) 등 설치 후 관리에 대한 제반 문제로 소방시설 설치와 유지관리 불가능(충전불가)에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한편 세계적인 친환경 규제 흐름속에서 FK-5-1-12 약제는 과불화화합물(PFAS) 규제로 인해 국제적 규제 검토가 진행중에 있는 상황에서 약제 제조사인 3M은 2025년까지 생산 중단 결정 등으로 환경 규제가 점점 강화되고 있어 결국 가스계 소화약제 시장은 환경규제로 부터 안전한 불활성기체 소화약제(IG-100, IG-541)와 수계 시스템으로 전환이 가속화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에 본 연합은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에 따라 수소불화탄소(HFCs)계 할로겐화합물 가스 소화약제는 물질에 따라 향후 2년 6개월에서 4년 6개월이 지나면 사용 할수 없다. 대체 전환 물질인 불활성 기체에 규제를 국제 기준(NFPA, EN 등)에 맞게 조속히 정비하라.
불활성 기체는 대기중에 존재하는 물질로 안전하고 친환경적이라 연소성, 인화성, 반응성이 극히 낮아 사고 발생 가능성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화성·폭발성 가스와 동일한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한 과도한 규제는 철폐되어져야 마땅하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안전확보는 당연하지만 위험성이 낮은 불활성 기체를 고위험 물질과 동일한 적용의 규제는 개선되어져야 하기에 저장소 허가 제도를 신고제로 개선을 강력 요구한다.
붙임 : 관련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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