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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발표)정부는 성능 중심 소방체계로 즉각 전환하라.(26.3.23) 2026.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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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성명서
대전 대덕구 공장 화재 참사, “형식적 안전”이 부른 인재(人災)다. — 정부는 성능 중심 소방체계로 즉각 전환하라 —
(사)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안실련)은 지난 3월 20일 대전 대덕구 문평동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로 14명이 사망하고 60명이 부상하는 참사가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이번 사고를“형식적 안전이 초래한 구조적 인재(人災)”로 규정하며, 정부 당국에 소방안전 체계를 성능 중심으로 전면 전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번 화재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다. 샌드위치 패널 구조에 따른 급격한 연소 확대, 공장 내 위험물질, 점심시간에 따른 대피 지연, 반복된 증축으로 인한 복합 구조 등 여러 요인이 결합되어 피해를 키웠다.
그러나 이러한 요소들은 어디까지나 표면적 원인에 불과하다. 문제의 본질은 대한민국 소방안전 체계 자체의 구조적 한계에 있다.
■“설비는 있지만, 작동하는 안전은 없다”
현재 대한민국 소방제도는 법 기준 충족 여부만을 확인하는 형식 중심 체계에 머물러 있다. 기준에 맞게 설치하면 ‘적법’, 실제 화재에서 작동하는지는 검증하지 않는다. 설계 목표는 “안전 확보”가 아닌 “인허가 통과” 그 결과, 설비는 존재하지만 실제 화재에서는 작동하지 않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
대한민국은 규정 중심(Compliance-based) 체계로 최소 기준 충족이 목표이며, 법 문구가 기술적 판단보다 우선한다. 결과보다 절차가 중시되는 구조 속에서 “기준에 있으면 하고, 없으면 하지 않는” 방식이 고착화되어 있다.
반면 미국(NFPA)은 성능·위험 기반(Performance + Risk-based) 체계로 화재 위험을 분석하고 실제 제어 가능성을 기준으로 설계한다. 실증시험과 데이터에 기반한 공학적 접근이 핵심이다.
기준은 단순한 설치 조건이 아니라 “화재 시 실제로 작동하는가”에 대한 검증 수단이다.
대한민국은 스프링클러를 간격 기준(예: 2.3m)에 따라 설치하지만 화재하중이나 공간 조건은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 반면 미국은 위험도별 설계(Light / Ordinary / Extra Hazard)와 살수 밀도(Density) 및 면적(Area) 기반으로 설계한다.
즉,“얼마나 설치했는가”가 아니라“화재를 제어할 수 있는가”가 기준이다.
대한민국은 KFI(한국소방산업기술원) 중심의 제품 단위 형식승인 체계로 시스템 전체 성능 검증이 부재하다. 그 결과 부품은 정상이나, 시스템은 실패하는 구조가 발생한다.
반면 미국은 UL·FM 인증을 통해 실제 화재 조건에서 시스템 전체의 작동 여부를 검증한다. “제품이 아니라 시스템이 작동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체크리스트 중심 점검과 외관 위주 확인에 머물러 작동 불능 설비가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 반면 미국(NFPA 25)은 실제 작동 시험을 의무화하여 펌프, 스프링클러 등 모든 설비의 성능을 검증한다.
핵심은“보이는 상태”가 아니라 “실제 작동 여부”이다.
대한민국은 설계·시공·감리·점검 책임이 분산되어 사고 발생 시 “법대로 했다”는 이유로 책임 회피가 가능하다. 반면 미국은 엔지니어 책임 서명제를 통해 성능 실패 시 책임이 명확하게 귀속된다. 책임이 없으면 안전도 없다.
이번 참사는 단순한 공장 화재가 아니다. “설치 중심 행정 시스템”이 만든 구조적 재난이다.
이에 본 연합은 더 이상의 희생을 막기 위해 정부 소방당국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성능 중심 소방체계로 전면 전환하라
둘째. 시스템 인증 제도를 도입하라
셋째. 유지관리 제도를 혁신하라
넷째. 설계 책임을 명확히 하라
다섯째. 실증 기반 기준으로 전면 개편하라
지금의 대한민국 소방 시스템은 “설치 중심 행정 시스템”에 머물러 있다. 반면 선진국은 인명안전을 위한 공학 시스템”으로 작동한다. 이 차이를 바꾸지 않는 한, 제2, 제3의 대형 참사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더 이상 형식적 개선에 머물지 말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근본적 구조 개혁에 즉각 나서야 한다.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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